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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인중개사 기본 공부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형사벌 수형자 결격사유

by 해피뮤뮤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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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이용해 밀려있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은 기초 강의 한 바퀴 돌았지만, 2차 과목은 1월 강의인 기본과 심화로 시작했습니다.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는 기본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에서 형사벌 수형자 결격사유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수강했던 강의 내용을 초심자가 복습한 내용이라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 사형, 징역, 금고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모두 결격사유 해당합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어 등록을  할 수 있다!

· 집행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
만기석방일이 집행 종료일.
석방일 +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②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석방)
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지난 때, 무기형의 경우 가석방 후 10년이 지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자는
잔여형기를 마친 후 +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집행이 면제된 경우
① 특별사면
특별사면일에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면일 + 3년이 지나야 합니다.

② 일반사면
사면 받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자
이 선고를 받은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년(집행유예 기간) + 2년 = 4년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역, 금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 선고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형법』, 『변호사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당해 결격사유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문제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자는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3년 + 2년  = 5년이 결격기간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X)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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