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신청 가능 했고 오늘은 짝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유형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 추후 안내 예정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예시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법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혹은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4.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습니다.
5.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별도 제출서류 업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①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지원 종료
②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업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지원 방식은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온라인 신청
https://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으로 이동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직접계약자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 신청 버튼을 이용해 해당하시는 유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이 잘 되었는지 '신청결과확인'버튼을 이용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지역센터안내'를 클릭하시면 지역센터 목록을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FAQ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역센터 목록을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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