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1 공인중개사 기본 공부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형사벌 수형자 결격사유 연휴를 이용해 밀려있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부동산학개론, 민법은 기초 강의 한 바퀴 돌았지만, 2차 과목은 1월 강의인 기본과 심화로 시작했습니다.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는 기본강의를 듣고 있습니다.어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에서 형사벌 수형자 결격사유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수강했던 강의 내용을 초심자가 복습한 내용이라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사형, 징역, 금고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모두 결격사유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종료일로부터 3.. 2025.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