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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주의사항 결합 상품

by 해피뮤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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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어제 날짜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캐릭터 상품(굿즈)과 젤리 혹은 캔디와 같은 식품류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국내 판매하는 상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번호가 같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인증 상품이 판매 중인 경우가 있어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으로 올라온듯합니다.

인증 관련 상품은 상품 등록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일반] 캐릭터 카드(비식품)와 과자(식품) 결합 상품 대한 경고/안내

 

수입신고 하지 않은 수입식품(구대대행 포함) '캐릭터 카드(비식품)와 웨하스과자(식품) 결합 상품'을 온라인 등에서 불법 판매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식품위생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판매 게시물 삭제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사례(예)>

가. 식품과 캐릭터카드 등 (비식품류)이 함께 포장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 수입 제품을 수입신고 등 절차없이 무단으로 수입·유통·판매·진열 등을 하는 행위

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업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의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수입 등 영업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식품위상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입 등 영업을 하는 행위

* 예시 : OOO 웨하스 카드 O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영업의 등록 등) 및 제 20조(수입신고)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구매대행 포함)하려는 경우,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 소재지의 영업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예외 또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있으니, 법적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등록 또는 수입식품신고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릭터 카드(비식품)와 과자(식품) 결합 상품 대한 경고/안내 공지글

 


공지사항에 내용에 해당한다면 위반 조치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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