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외사항은 없는 걸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회원으로 판매하고 있다가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에는 법인, 일반, 간이가 있는데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간이과세자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도 별로 안 나오는데 통신판매업 비용은 부담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글을 읽고 왔습니다.
개인판매자(개인판매회원)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내용 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개인판매회원에서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인가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내용 中)
개인판매회원에서 '사업자전환'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구분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여부가 나뉩니다.
간이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이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일반)/법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필수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미입력했더라도 심사 시 신고번호를 조회하고 있으며
확인이 될 경우 정상 심사된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통신판매 미신고 기준에 초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구분(간이, 개인, 법인)과 무관하게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내용 中)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 초과 시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가 진행되며, 일반사업자로 정보 변경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정보 > 정보변경 신청] 메뉴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의 경우 통신판매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내부 기준에 의해 양수인의 통신판매 신고증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
·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8,000만 원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금액 8,000만 원 이상 (간이 사업자)
판매자 유형 | 간이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기준 (복수 계정인 경우 총 합) |
직전년도 누적 판매 금액 8,000만 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 금액 8,000만 원 이상 |
기준 초과 시 안내 | 통신판매업 미신고 안내 (로그인 팝업 알림/EMS 발송) |
다른 플랫폼의 경우는 간이여도 통신판매업이 필수인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꼭 통신판매업을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통해 매년 1월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했어도 그 다음 해 1월에 납부를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조건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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