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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입문 공부 민법총칙 복대리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by 해피뮤뮤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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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뮤뮤입니다.

어제는 대리제도에 대해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복대리에 대해 복습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단어가 나와서 그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다.
 ▶ 본인이 특정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여
   그 사람이 임의대리인이 되는 경우

·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다.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리권이 발생한다.
 ▶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 등이 해당되며,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정해진다.

·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리권의 범위가 이미 법률 등에 의해 정해져 있다.


복대리

제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복습할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대리인의 대리인일까요? 아니요.
대리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였어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복대리인 또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임의대리인입니다.
* 본인이 선임한 최초 대리인도 임의대리인입니다.
본인이 선임했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했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본인)   /  B(본인이 선임한 최초 대리인)  / C(복대리인)


그럼 본인의 대리인은 또 다른 대리인(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에게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에 따라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임의대리인과 다른 대리인이 있었죠?
법정대리인에 대한 제122조에서도 복대리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 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대리제도에 대해 복습할 때 대리권의 소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만의 소멸사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 인해 소멸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뿐이며,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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