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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입문 공부 민법총칙 대리 대리권 소멸

by 해피뮤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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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뮤뮤입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은 민법총칙 중 <대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한 부분을 까먹지 않도록 대리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대리

대리란 대리운전처럼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나', 대리인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나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대신 물건이나 돈을 수령합니다.
(돈을 대신 수령해서 도망을 갈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본인의 구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대리는 민법 제5장 3절(114조 ~ 136조)에서 대리에 관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리에는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강의에서 표현대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블로그 글에서는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제도
대리의 개념은 위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지만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여기서 '나(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지만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 위임장을 작성, 교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구두위임과 서면 위임이지만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뒷받침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녹음이든,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대리인이 될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임의대리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구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대리권
이제 대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대리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인이 처리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정확하게 처리 범위를 전달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해"라며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정말 마음대로 해버리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건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허락 없이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면제/처분, 해제권)
보존행위는 보존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보일러가 망가졌다면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보일러 수선을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 또는 개량은 무엇일까요?
이용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물건을 이용하고,
개량은 건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리권 제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민법 제124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대리권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자기계약은 무엇이고 쌍방대리는 무엇일까요?
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 없이 대리인이 물건을 자기(대리인)가 사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허락해서 대리인이 사는 것이라면 해도 되지만,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한 사람이 동시에 양쪽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해도 됩니다.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하는 것도 예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언제 소멸이 될까요?
민법 제127조에서 대리권의 소멸사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여기서 본인은 사망만 나와있지만 대리인은 사망 뒤에 무언가 더 있습니다.
본인은 사망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3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이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 추가적으로 임의대리만의 소멸사유는 제128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늘 배웠을 때 2번 문장은 없었고 1번 문장에 대해서만 학습했습니다.
사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아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복습을 하고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대리에서는 현명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114조, 제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련된 것이 현명주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 현명주의란 법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편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편에게 위임장 제시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걸 현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인 것은 비현명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자기(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리인 스스로를 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총칙에서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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